수술부위를 포함한 창상의 오염방지 및 보호에 사용하는 기구 및 재료로서 생체유래흡수성콜라겐을 사용합니다.
제조일로부터 3년
실온(1~30℃) 보관
제목 | 세부인정사항 |
---|---|
콜라겐함유창상치유촉진 |
1.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,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80%로 적용함.
- 다 음 –
가. 급여대상 2. 상기 1.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,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. |